제주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20%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4월부터 주택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오히려 축소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행위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의 기준도 정부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도는 그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주지역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조속히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부동산 시장, 과열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법 추진
입력 2016-06-0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