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10대 소년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A씨(3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도 안하던 A씨가 6차 기일에서야 자백을 하고 B군(10)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수영강습생 B군이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는 것을 보고 뒤에서 안고 손으로 성기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7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영장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려고 서 있던 B군의 성기부위를 발끝으로 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10세 소년 성기 2번 손으로 만진 30대 수영강사 신상공개 안해도 되나
입력 2016-06-02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