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 막으려면 단일 관리체계 필요해”

입력 2016-06-02 20:31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단일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2일 오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의 위기’ 집담회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화학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문명사회 최대의 생활환경 화학물질 중독사건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라며 “국가는 안정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무능했고, 사업자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팔았고 감춰 비윤리적이었으며, 소비자는 무지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환경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소량의 ‘살생물제’를 관리하는데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은 일부 공산품에 한정돼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현재의 법체계가 “실효성 측면에서 재량사항이 많은 느슨한 체계이며, 부처 간의 전문성 수준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부처에서 어떤 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수준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시장진입제품의 경우 개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관리영역의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단일한 관리체계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사례를 들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제품 사용 관련 안전 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1973년 설립됐다. 미국연방 법정독립기구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며 모든 제품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예방이나 경고가 필요할 경우에 나선다.

일본의 소비자청도 2009년 9월 발족돼 소비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중요한 개별법 등을 이관해 온다. 최 교수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최 교수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시작과 확산’을 주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성균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와 생활용품 화학물질의 독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