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군인 남편 부대 후배 부인 굿안한다고 3일간 감금 폭행

입력 2016-06-02 20:17
강원 양구경찰서는 2일 굿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3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감금치상 등)로 조모(40·여)씨와 김모(3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 남편 김모(45·육군 상사)씨를 관할 부대 소속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이들은 지난 4월22일 오전 9시20분쯤 양구군 소재 조씨의 아파트에서 남편의 부대 동료 부인인 이모(31·여)씨를 유인해 3일간 감금하고 둔기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가 2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굿을 하지 않자 감금하고 폭행했고, 굿 준비에 들어갔던 재료비를 받겠다며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