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도운 6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황모(6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 판사는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금고통에 1250여만원의 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받은 돈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지난해 9~10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동일 장소에서 또다시 성매매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성 4명에게 월세 명목으로 한달 30만원을 받고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3~5만원을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황씨는 이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을 받기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돈받고 주택가 성매매 유치 60대 주부 징역형
입력 2016-06-02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