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1호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

입력 2016-06-02 15:57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 3선)은 2일 1호 법안으로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빈도수가 급증하며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순자 1호 법안’으로 아동학대 관련 내용 3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 당선 직후 아동학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등원 후 1호 법안을 아동학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한 셈이다.

발의된 법률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과 교육 그리고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학대자에게 치료를 명령할 강제수단을 마련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피해아동의 법률상담과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검찰이나 경찰관이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단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