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 논란 제주 초등교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02 15:21 수정 2016-06-02 18:57
제주에서 숙제 안한 학생을 ‘1일 왕따'시켜 물의를 빚은 현직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왕따’를 지시한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오늘은 네가 1일 왕따야’라고 지목하는 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친구와 다툰 경우, 문제를 늦게 풀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은 경우에도 1일 왕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왕따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일지를 폭로하면서 확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훈육적 차원으로 보기 힘들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유죄판결이 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