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향군) 인사·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78) 전 향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5)씨와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7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이씨와 박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는 국가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단순 민간단체와 달리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회장은 회장으로서 산하 업체 대표에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매관매직과 유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회장이 ‘금품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선거 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서약서 제출 전후에 금품제공을 마음먹었다거나, 제출 후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선관위원들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