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방조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가 나왔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숨진 최모(39)씨와 동거를 했고 동거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했다.
이번 보도로 조씨의 범행 동기가 좀 더 자세히 드러났다.
조씨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
그러나 뉴시스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조씨는 2월말 최씨와 동거를 시작한 후 최씨로부터 90여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최씨를 죽였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창남(몸을 파는 남성)이냐" 등 성비하적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조씨와 최씨가 동성애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뉴시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씨는 과거 애견사업 등을 하면서 대출을 했고, 빚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4월13일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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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