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회장 부정선거' 잠적했던 최덕규 후보 최측근 구속

입력 2016-06-02 13:28 수정 2016-06-02 13:39

‘농협중앙회 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행적을 감췄던 핵심 피의자를 최근 검거해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덕규(66·합천가야농협조합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전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2)씨를 최근 체포해 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이 불법 문자발송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한 최 후보 캠프 인사 김모(57)씨보다 ‘윗선’이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문자발송에 쓰인 대포폰과 문자발송자 명단 확보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자발송자 명단 유출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인 김모씨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최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최 후보와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63) 농협중앙회 회장 사이의 사전 거래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후보는 당시 “문자메시지를 보냈느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안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김병원 당시 후보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누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일인 지난 1월12일 결선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일부 대의원에게 발송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위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한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