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동총회의 아이티, 납골당 관련 징계 결의는 무효"

입력 2016-06-02 11:00
지난 해 9월 16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 기념행사'에서 박무용 총회장, 총회산하 기관장, 탈북자 대표, 어린이 대표 등이 등단해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아이티 및 납골당 사태와 관련해 하귀호·문세춘·박원영 목사와 박정하 장로에 내린 징계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 21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최근 하귀호 목사 외 3인이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합동총회가 노회의 재판 없이 징계를 결의했고, 총회헌법 및 규칙에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합동총회는 총회헌법 권징조례를 위반했다”며 “이런 절차상의 하자는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 놨다.

합동총회는 지난해 9월 14~19일 대구 동구 안심로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제10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합동 측은 2010년 아이티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조직한 ‘총회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 임원인 하 목사가 기금을 전용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은급재단에 손실을 끼치는 결의를 했다며 총회 대의원의 권한(총대권)과 총회 및 노회의 각 기관의 직무를 5년간 박탈했다.

또 다른 대책위 임원인 박 장로와 박 목사에 대해 아이티 구호 기금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역시 5년간 총대권 정지 등을 결의했다. 이밖에 문 목사는 은급재단의 납골당 비리 관련자의 조사임무를 위배해 원고에 대한 사법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1년간 총대권을 정지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합동 측이 총회헌법과 규칙에 따라 징계 결의를 하지 않았고, 비리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합동 측은 2013년 하 목사와 박 목사와 박 장로 등 대책위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또 검찰에 박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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