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살살 때려달라 애원 않겠다” 파키스탄 여성의 반란

입력 2016-06-02 10:26 수정 2016-06-02 10:55
파키스탄의 아내 체벌법에 항의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한 여성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인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가 남성에게 아내를 ‘가볍게(lightly)’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한 것이죠. 물론 이 법안은 권고 성격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내용이 일반의 인식과는 사뭇 달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히잡 미착용, 큰 목소리로 말하기,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 제공, 낯선 사람과 대화 등도 체벌 대상입니다.

이 어이없는 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파키스탄의 한 사진작가(Fahhad Rajper)는 일련의 연작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면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시리즈와 캠페인의 제목은 ‘나를 살살 때려 주세요(#TryBeatingMeLightly)’입니다. 반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조소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