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판 도중 미국으로 도주한 이모(51·전(前) M사 대표이사)씨를 미국 이민관세청(ICE) 등과 공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에 약 159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0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09년 3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2010년 12월 범죄인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2015년 4월 대검찰청은 미국 이민관세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서울지부에 범죄인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미국 이민관세청 강제추방국(이하 ERO)에 의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강제추방절차와 함께 범죄인인도절차를 병행해 범죄인을 최대한 신속히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까지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총 28명의 범죄인을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한 거액 경제사범, 7년 만에 미국에서 송환
입력 2016-06-02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