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 50억 가로챈 32명 검거

입력 2016-06-02 09:54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로 입원한 뒤 50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20명을 검거해 이 중 김모(58·여)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입원을 방조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받아낸 혐의(사기방조 등)로 조모(45)씨 등 부산·경남지역 병원 관계자와 간호사 12명도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면 충분한 무릎·허리·어깨 등 경미한 병이나 질환에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052차례에 걸쳐 25개 보험사로부터 50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1인당 1억1000만~5억3000만원, 입원 횟수는 18∼120회, 입원 일수는 282∼2437일에 달했다.

허위입원 환자들의 직업은 보험의 생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주부, 과일·야채 노점상, 노래방 업주, 공원 등 다양했다.

허위입원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병원에 기재된 입원 기간 가족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백화점·호텔·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입·퇴원 서류를 조작하고 요양급여를 부풀린 병원 관계자는 브로커 1명, 병원장 2명, 행정부장 1명, 간호사 8명 등이다.

병원들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아도 입·퇴원 확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줬고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5만∼2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환자를 유치해왔다.

특히 일부 병원은 입원도 하지 않은 환자의 식대와 병실 사용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 8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