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가 구속 수감됐다. 검사장에서 퇴임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검사장 출신 가운데 사건 수임 관련 비리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홍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 지하철 매장 사업 관련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을 고의 축소·누락해 1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1일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수사 베테랑’인 그가 법정에 나가 구속 여부를 다툴 기회를 단념한 건 구속 상황은 감수하되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인 정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다. 그는 상습도박죄 형기(8개월)를 다 채우는 오는 5일 출소 대신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은 정 대표의 검찰·법원 상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 대표 측 ‘선수’로 뛰다가 구속된 홍 변호사, 최유정(46·여) 변호사 및 브로커 이민희(56)씨 등의 ‘입’을 여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 등의 비위 여부를 우선 조사한 뒤 법원과 경찰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전관의 추락'…홍만표 변호사, 구치소 수감
입력 2016-06-02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