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진 빚을 갚겠다며 각서를 썼다가 소송에 휘말린 축구선수 출신 해설가 안정환(40)씨에 대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양희)는 L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작성한 각서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라며 각서의 효력은 인정했으나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전에 대한 채권은 통상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L씨는 1996~1998년 안씨의 어머니에게 9000만원을 빌려줬다. 안씨의 어머니는 이자를 합한 1억3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1000만원만 갚았다.
이에 L씨는 2008년 안씨에게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어머니와 채무관계가 확실할 경우 이자까지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다. L씨는 2014년 12월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지켜라’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법원, “안정환, 어머니 빚 갚을 필요 없다”
입력 2016-06-0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