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 승인조건 안 지킨 종편, 과징금 부과 적법”

입력 2016-06-01 16:41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곳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편 4개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약속한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거쳐 2014년 1월 각 375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2010년 당시 방통위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내걸었던 조건보다 콘텐츠 투자 금액은 낮았고, 재방송 비율은 컸다는 이유였다.

1심은 “재방송 관련 시정명령은 애초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같이 판단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기준으로 위반 행위가 가벼운 사업자보다 무거운 사업자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