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사 소송에서 사건 관계인이 30쪽을 넘는 두꺼운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효율적이고 충실한 민사 재판을 위한다는 취지다. 그간 우리나라 민사 소송에서는 해외에 비해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의 서면을 내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대법원은 사실심의 준비서면, 상고심의 상고이유서·답변서를 핵심만 간추려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각종 서면의 분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분량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변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높으면 제도개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쪽으로 설정됐다.
그간 민사 소송에서는 서면 자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일부 대형 로펌은 300쪽이 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100쪽이 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재판장은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변론권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섬세히 고려, 위반 시 접수 거부 등 제재 방안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지의 여백과 글자크기, 행 간격 등 재판부에 제출되는 서면 자료의 양식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용지는 A4 크기여야 하고, 상하·좌우 각각 45㎜, 30㎜, 20㎜의 여백을 두게끔 됐다. 글자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나 1.6줄 이상으로 정했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법무부에 대한 의견 조회, 민사소송법학회에 대한 의견 조회 등 절차가 뒤따른다. 대법원은 “‘법정 중심의 재판다운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쟁점 위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민사소송 준비서면, 30쪽 안에 핵심만 써내라”
입력 2016-06-01 16:02 수정 2016-06-0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