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대상 범죄 처벌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6-06-01 15:59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건물 신축 시 남·여 분리 화장실 설치 기준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여성과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여성을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보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아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지난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판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시오패스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선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키로 했다.

내년까지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 5493개를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