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회사 차량을 무더기로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차량출고전검사)에 수사관을 보내 2016년식 아우디A1·A3 등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돼 평택항에 출고 보관 중인 것들이다. 검찰은 이들 차량이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배기관에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차량 중 3분의 2는 미인증 수입이고 나머지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압수 차량 전량에서 배기관에 흠이 있는 결함이 있고, 그 부분에서 배출가스가 일부 누수되는 문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출 가스 누출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의 고의성이 개입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어떻게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 국내 수입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차량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 아우디 A3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어떻게 이런 차가 수입됐죠?” 檢, 아우디 950여대 압수
입력 2016-06-0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