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950여대를 무더기로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차량출고전검사)에서 2016년식 아우디A1·A3과 폭스바겐 골프 등 950여대를 압수했다.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로 수입돼 출고 보관 중인 차량들이다.
검찰은 이 차량들이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배기관에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폭스바겐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 아우디 A3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