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폴란스키 감독 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입력 2016-06-01 14:39
폴란드 정부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폴란드로 도망친 로만 폴란스키(82) 감독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폴란스키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법원 판결을 번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비그니에브 지오브로 법무장관은 국영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폴란스키 감독이 유명인이란 이유로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가운데)이 지난해 2월 폴란드 크라쿠프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폴란드 법원은 당시 폴란스키의 미국 송환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31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새 법무장관은 무효를 제기하고 나섰다. AP뉴시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폴란드로 달아났다. 영화 ‘로즈메리의 아기’(1968), ‘차이나타운’(1974)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폴란스키 감독은 2002년 폴란드에서 촬영한 영화 ‘피아니스트’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다. 미국은 40년 동안 그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