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비그니에브 지오브로 법무장관은 국영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폴란스키 감독이 유명인이란 이유로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폴란드로 달아났다. 영화 ‘로즈메리의 아기’(1968), ‘차이나타운’(1974)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폴란스키 감독은 2002년 폴란드에서 촬영한 영화 ‘피아니스트’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다. 미국은 40년 동안 그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