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조건만남’ 여성과 히로뽕을 투약한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모(35)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박모(52)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 투약 경험이 있거나 투약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조건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히로뽕을 구입했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해 판매상의 SNS에 접근했다.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공중화장실 등 판매자가 숨겨놓은 곳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수법을 썼다.
전씨 등은 히로뽕을 들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을 찾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외에 회사원, 보험설계사, 대학생 등 일반인도 다수 있었다. 경찰은 채팅앱을 통한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채팅앱'으로 만나 마약 투약...무더기 검거
입력 2016-06-0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