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반병동 판사는 숙박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며 53차례에 1억3800여만원의 숙박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호텔 숙박할인상품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해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금액 중 1억600만원 상당이 변제됐고, 나머지 피해액도 피고인의 퇴직금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법, 숙박료 빼돌린 호텔 직원 '집유'
입력 2016-06-01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