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에 후임 장교 집합시켜 가혹행위...인권위, 수사의뢰

입력 2016-06-01 13:47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 장교들을 한밤중에 집합시켜 가혹행위를 가한 장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부대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부대에 근무하던 A·B중위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2시쯤 후임 장교 9명을 부대 내 숙소 휴게실에 집합시켰다. 이들은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후임 장교에게 위협을 가했다. 휴게실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찼다. 이 같은 욕설과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해당 부대 대대장 C중령은 같은 날 숙소를 순찰하다 깨진 물건을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B중위와 피해자들을 서로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중령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신고하면 내부고발자가 돼 군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 사건을 묻어두자고 회유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C중령이 진술서를 받고 지휘관 회의까지 열었지만 이를 상급기관이나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아 폭행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A·B중위가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으며 형법상 폭행 및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해당 부대에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