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가 늘면서 경영계가 수사·감시기관과 함께 피해예방에 나섰다.
해외업체에서 기계류를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지난 2014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좌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사는 1억여원을 바뀐 계좌로 보냈으나 알고 보니 거래처의 메일이 해킹돼 국제금융사기를 당한 것. 해외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B사도 지난해 자사의 이메일을 해킹당해 1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수출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해 돈을 가로채는 무역사기 피해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사건 수는 지난 2013년 44건, 2014년 88건, 2015년 15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지난 4월까지 44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3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 사기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대금사기 사례 유형, 이메일 해킹 사전 대비 팁, 피해발생시 법률적 처리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전화를 통해 계좌를 상시 확인하고, 신용장(L/C)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또 이메일 사전 로그 기록 확인 생활화, 대금지급 계좌 변경불가 조항 계약서 삽입 등을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11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개최, 홍보 뉴스레터 제작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늘어나는 무역사기…경영계, 수사·감시 기관과 함께 예방 나선다
입력 2016-06-0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