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반복하다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16-06-01 12:48 수정 2016-06-01 13:35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2에 연달아 4차례 거짓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업무방해죄)로 입건된 문모(32)씨를 상대로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52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 문씨는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술값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 그러자 문씨는 “경찰이 왔다 그냥 갔다”며 세 차례 더 신고 전화를 걸었다. 오전 8시39분쯤 마지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문씨는 “너희들 이 업소에서 돈 쳐 먹었냐” “편파수사를 하네”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공무상 출동한 경찰관들의 출동경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달 2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는 벌금 50만원과 함께 112 지령요원 등 4명에게 각 20만원, 신촌지구대 출동요원 3명에게 각 15만원 총 125만원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