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해외 고가 브랜드를 베낀 ‘짝퉁’ 가방을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매업자 김모(44)씨와 제조업자 이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같은 도매업자 이모(45·여)씨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정품 시가 342억원 상당의 모조 명품 가방 2417점을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 보관하며 월평균 2000만원 상당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가방 중에는 정품 시가로 점당 1000만원짜리도 있었다고 한다.
제조업자 이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중랑구 한 상가에 마련한 가방 제조공장에서 모조 명품 가방을 만들어 김씨 등에게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도매업자 손모(47)씨는 서울 노원구의 상가 사무실에서 이씨가 만든 가방에 붙이는 액세서리 열쇠 2070점 등을 판매한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