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소속 대출모집인 A씨는 최근 1억원 신용대출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B씨에게 여러 저축은행을 통한 중복대출을 권했다. 신용도 부족으로 대출이 어렵다며 5개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2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이른바 대출늘리기 관행이었다.
다른 대출모집인 C씨는 500만원에 금리 28%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D씨에게 대출갈아타기를 유도했다. 저축은행을 옮겨서 대출을 받으면 34.9% 금리에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늘리기와 대출갈아타기와 같은 저축은행 모집인들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쇄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런 관행들이 과다채무자를 양산하고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출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갈아타기와 관련해서는 대출증액시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부과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늘리기, 대출갈아타기 관행 개선 나선다
입력 2016-06-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