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설빙에 시정명령

입력 2016-06-0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현황 알려주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빙수업계 1위 설빙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2개월 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예치의무제는 2008년2월 신설된 제도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가맹금을 받지 않고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설빙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설빙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명령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