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해킹해 수강신청에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서울대 로스쿨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에서 자신이 짠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학생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해당 강좌에 자신이 수강신청을 한 로스쿨 2학년 A씨에게 유기정학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해야 할 동작을 미리 설정해 클릭 등의 단순한 입력만으로 자동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수강신청 기간에 매크로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한다.
A씨는 지난 2월 올해 1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강신청과 자동로그인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연속된 숫자의 조합 등 단순한 패턴을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일부 강좌의 수강을 취소하고 자신이 해당 수업을 신청했다.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의 경우 학번이 아이디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만 알 수 있다면 수강신청과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대 로스쿨은 일부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강명단에서 빠져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대학 지난 3월 15일 A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에 자신이 남의 계정을 도용한 사실을 부인했고, 지난달 12일에야 자신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대 로스쿨측은 A씨의 자백이 있은 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의결했다. 피해학생과 서울대 로스쿨 측은 경찰조사 등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해킹해 수강신청한 것은 이번 수강신청이 처음인 것으로 로스쿨 관계자는 전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단독]다른 사람 아이디 해킹해 수강신청한 서울대 로스쿨생
입력 2016-06-01 11:09 수정 2016-06-0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