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제자 상습 성추행 30대 교사에 집유 4년 선고

입력 2016-06-01 09:35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제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산 모 고교 교사 이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6월 학교 별관에서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이듬해까지 별관과 승용차, 교무실, 시청각실 등에서 B양을 10회 성추행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나머지 학생 7명에게도 상담을 하면서 교실과 별관, 교내와 영화관 등지에서 16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