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사시 존치법’을 20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오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안은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 존치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하도록 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현행 로스쿨과 동일하게 5회로 하는 규정도 있다.
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었다. 로스쿨 제도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고위 법조인 자녀 등의 불공정 입학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오 의원은 “끝없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년간 한 번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오신환, 1호 법안은 ‘사시존치법’…20대 국회선 통과될까
입력 2016-06-01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