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일당 적발

입력 2016-06-01 09:04
울산 울주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오피형 휴게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홍보글을 올려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울산 동구의 원룸 7∼8곳으로 남성들을 불러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채팅앱으로 미리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건당 10만원을 받아 4만원은 성매매에 여성에게 주고 6만원은 자신들이 챙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태국여성 2명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