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적은 전국의 ‘교육지원청’이 구조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맞춰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1∼2개 이상의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육행정기관이다. 지난 연말 기준 176개 교육지원청에 1만619명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앞으로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만들었다.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단일 과 수준으로 몸집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수가 3000명에 못 미치는 교육지원청은 2000년 울릉교육지원청 1곳에서 올해 기준 25곳으로 늘었다. 경북 지역이 청도, 고령, 영덕 등 8곳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다. 그 뒤는 전북(5곳), 전남(4곳), 강원(3곳), 경남·충북(2곳), 충남(1곳) 이 잇는다. 과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 평균 34명 수준인 이들 교육청 근무 인원은 20명 정도로 줄어든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학생 수 감소로 교육지원청도 '구조조정'
입력 2016-06-0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