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온 동네 미용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미용실 미용사는 장애인 고객이 10만원 선에서 염색을 부탁했는데 52만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충주MBC는 지난 30일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문희(35)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요. 요금 시비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씨는 10만원 안쪽에서 염색을 요구했는데 미용사가 이씨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한 겁니다. 52만원은 이씨의 한 달 생활비인데요. 미용사는 이씨가 계속해서 가격을 물어봤는데도 아무 말 없다 일방적으로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씨는 30분간 생활비를 돌려달라며 매달려 봤지만 소용없었다네요.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염색값 20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미용실은 "솔직히 손해보고 조금만 받기로 했다"며 "(염색 약품 등)물건 값 엄청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을 조사 중인 충주경찰서는 "다른 미용실 미용사들에게 확인 한 결과 업주가 이씨에게 커트, 염색, 코팅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용은 15만∼2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피고인을 소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이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