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염색 52만원" 경찰 수사

입력 2016-05-31 16:34 수정 2016-05-31 16:39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주경찰서는 충주 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해 있는 미용실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는 장애인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 1급인 이모(35·여)씨는 지난 26일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다. 이 미용실을 수차례 이용했던 이씨는 “돈이 없으니 비용을 예전과 같은 10만원 정도에 해 달라”고 말했지만 미용실 원장은 52만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52만원이면 한 달 생활비다.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용실 원장은 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후 경찰 등이 설득을 하자 원장은 52만원 결재를 취소하고 32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썼고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최소한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씨의 카드결제 내역을 확보했고 또 다른 피해사례도 파악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면 사기 또는 준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