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도박장을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로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36)씨 등 10명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장에서 딜러로 활동한 이모(29·여)씨와 상습 도박꾼 김모(51)씨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지역 상가와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홀덤 도박장 총 11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로 하는 포커 게임과 비슷한 홀덤도박은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다.
도박장 개장에는 A씨 등 울산의 3개 폭력조직 4명이 가담했다. 이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도박장을 홍보해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을 끌어 모았다.
게임비의 5~10%를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하루 평균 500만원, 하루 최대 1820만원을 챙겼다. 그동안 수십억원대의 판돈을 끌어들여 최소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골 도박꾼만 골라서 받거나 건물 주변에서 만나 도박장으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조직이 불법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4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운영비가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경찰, 불법 도박장 운영한 폭력조직원 무거기 구속
입력 2016-05-3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