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했을 경우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착오·이중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직권지급 사유 대상자는 자동이체납부 신청자 6만4000명, 착오 및 이중 납부자 15만명, 계좌이체 신청자 3만8000명 등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으로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납세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착오·이중 납부한 지방세 청구 안해도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입력 2016-05-31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