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은석)는 전세를 월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출브로커, 부동산업자와 이를 도운 신협 직원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년간 251회에 걸쳐 323억원이 불법으로 대출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세로 임차된 주택을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브로커 전모(37)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0)씨, 허모(33)씨는 전세가 껴있는 다세대주택을 싸게 구매했다. 이후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가 월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전세가 끼어있는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만 가능하나 서류를 꾸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대출 과정은 수월했다. A신협 고모(38) 과장이 월세계약서를 기초로 허위 담보평가서 및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공범인 김모(60·여) 부장에게 제출하고 대출 승인 받았다.
2014년부턴 범행 방식을 바꿨다. 전세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 발생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를 확인하고 A신협에 항의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전세금담보대출로 눈을 돌렸다. 겉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전세계약이 체결된 적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았다.
A신협 불법대출 규모는 약 299억원으로 이중 218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미회수 불법대출금은 지난해 말 기준 이 신협 예금총액의 78%, 전체 대출금의 84%에 달한다. 이외에 4개 제2금융권에서도 24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부동산업자·신협직원 등 허위서류로 수백억원 불법대출
입력 2016-05-3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