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원년 선포...한국산 둔갑 중국제품, 유명브랜드 짝퉁 근절

입력 2016-05-31 11:22
압수한 짝퉁과 적발된 매장. 서울시 제공

동대문시장에서 도매상을 하는 중간 유통업자 김모(60)씨는 위조상품을 제조하가 폐업한 공장 등을 물색해 싼 가격으로 매입했다. ‘공장떼기’로 확보한 위조상품 1700여점은 집에 보관했다. 역시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도매상을 하는 부인 전모(58)씨는 남편으로부터 대부분의 위조상품을 넘겨받고 일부는 위조상품 샘플을 갖고 다니면서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일명 ‘나까마’라는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았다. 전씨는 위조상품 구입자금이 부족한 소매상에게 위탁판매(제품이 판매되면 일정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로 물건을 넘기기도 했다.

이처럼 동대문시장 등 서울시내 관광특구에서 판치는 유명브랜드 짝퉁에 대한 퇴출작업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1일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갖고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메이드 인 차이나’ 의류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 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상인들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를 이행하게 된다.

우선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치고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단속체계를 강화한다. 단속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등이 완료되면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체계(7개반 총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 파리게이츠, 빈폴, 듀퐁 등 유명브랜드 총 54종을 도용해 짝퉁 의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9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행위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제조·유통한 짝퉁 제품이 1만여점에 달하고 정품 추정가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이 중 4400여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품질 좋은 의류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산품 안전·품질(KC) 표시 정보은행’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정보은행은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5일 소요되는 검사시간과 평균 9~18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보은행에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등록할 경우 검사비용의 절반을 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부담한다.

박원순 시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다른 제품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는 동대문 의류시장의 건전한 창조역량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는 만큼 서울시는 상인, 소비자와 함께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