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11명 속여 2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16-05-31 11:12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사나 의사를 사칭해 동성연애자 등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52)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 등 11명에게 자신을 검사나 의사, 군의관 등으로 소개한 뒤 인사청탁비, 여행 경비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는 사기, 절도 등 전과 24범으로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복역한 뒤 2012년 출소했으며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