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묘지도 만드는 공무원의 힘' 불법 묏자리 청탁 대구시의원`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조사

입력 2016-05-31 10:12
대구지방경찰청은 규정을 어기고 매장이 안 되는 장소에 지인의 묘를 쓸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대구시의원 A씨(53)와 대구시 공무원 B씨(50)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장모의 묘를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 안 장인의 묘 옆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구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이야기해 A씨의 지인 장모 묘를 장인의 묘 옆 자투리땅에 쓸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기존 예약분을 제외한 신규로 매장은 받지 않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