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삼성물산은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측은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서울고법, "삼성물산 합병 때 주식매수가 너무 낮았다…올려라"
입력 2016-05-3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