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심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로 분리 공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심 의원은 "현행 단통법 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