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발급때 손에 잉크 안 묻혀도 된다” 내년 5월말부터 스캐너로 지문 등록

입력 2016-05-31 08:54

내년 5월말부터 주민등록증 신청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인감분야 제도개선 및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잉크를 사용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선 읍면동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을 마련돼 국내 부모나 친척의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등을 겪었다.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도 대폭 축소된다.

학교·등기소는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도록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개선한다. 자동차·부동산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와 협력키로 했다.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주정차 단속이나 청소 등 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해 복지 등 주민 밀착형 기능은 읍면동으로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