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현재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울산 5곳이며, 기초지자체로 유일하게 성남시도 피해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뒤 지난 13일 경기도, 지난 19일 광주가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전북과 전남은 지난 27일 회의를 거친 뒤 접수를 시작했고 31일부터 울산도 창구를 열었다.
환경부는 피해 신청 접수를 받을 경우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피해가 의심될 당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결과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신청접수’를 홍보하고 동영상, 안내 책자 등을 환경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제4차 피해접수에는 지난 30일까지 967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가습기 피해 접수 창구 지자체에도 마련
입력 2016-05-31 12:00 수정 2016-05-3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