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최 변호사는 확정 판결 전까지 수임료를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 변호사의 100억원대 수임료 중 70억원을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해 지난 25일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 50억원 중 성공보수 30억원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배당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재판부 로비를 통한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정 대표에게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6~9월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0) 대표의 보석·집행유예를 위해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검찰, 최유정 변호사 수임료 70억원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5-30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