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스캐너를 활용한 지문 등록을 허용하고 자동차·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처럼 주민등록·인감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는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6월부터 TF를 설치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TF에서는 번호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하게 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지문등록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지문 등록 시 잉크를 사용하는 현행 방식과 스캐너를 활용한 방식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잉크를 사용할 경우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국내 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등을 겪었으나 국내 부모나 친척의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과 협업을 통해 학교·등기소가 주민등록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자동차·부동산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이나 청소 등 광역성·전문성·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복지 등 주민 밀착형 기능은 읍·면·동으로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에 복지 기초수급 상담·전출입 신고·인감증명 발급 등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민원마스터를 지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협업과 공유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내년 5월 30일부터 가능, 스캐너 활용 지문 등록도 추진
입력 2016-05-31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