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특허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변리사들이 30일 오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특허청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오는 7월에 발효됨에 따라 최근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들이 받아야할 구체적 실무수습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는 신규 변리사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실무수습으로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론교육의 경우 변리사 직업윤리 등 소양 20시간, 자연과학개론 80시간,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소양 100시간, 명세서 작성·심판소송 서류 작성 등 산업재산권실무 교육 200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현장연수에서는 변리사사무소나 산업재산 관련 업무 수행 법률사무소, 사법기관·행정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 산업재산 관련 10개월 간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단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서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은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해당 실무교육에서 제외를 받게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입법 예고안은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온 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국회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변호사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리사 전문성은 변호사 교육과정으로는 함양될 수 없으며 변호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입법예고안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식재산제도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식민지 시대 잔재이자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후진적 제도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정재호